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4조(해저광업권의 귀속)듣기 ① 해저광업권은 국가만 가질 수 있다.② 해저광업권의 설정출원 및 등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