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8조(벌칙)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2.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3. 제26조에 따른 보고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