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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ㆍ주재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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