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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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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전국협의회)

① 전국협의회는 각 행가위의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각 위원장은 전국협의회의 회원(이하 "협의회원"이라 한다)이 된다.

② 전국협의회장의 선출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전국협의회장"으로, "해당 행가위 소속 회원"은 "협의회원"으로, "해당 행가위 재적회원"은 "재적협의회원"으로 본다.

③ 전국협의회장은 모든 행가위 회원 전체를 대표하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행가위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대변할 책무를 진다.

④ 전국협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⑤ 전국협의회장은 재적협의회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협의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⑥ 전국협의회장은 전국협의회 사무에 필요한 사무국을 구성할 수 있고, 전체 회원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원 중에서 권역별로 책임협의회원을 둘 수 있다.

⑦ 권역별 책임협의회원, 전국협의회 사무국 구성, 전국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국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시행 2017.11.2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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