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행가위 활동보장)
① 중앙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는 해당 행가위 및 전국협의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을 지원하거나 장비ㆍ설비ㆍ정보처리시스템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행가위 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에도 할 수 있다.
③ 회원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가위 관련 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시행 2017.11.2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