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정치적 중립의무)
행가위(제14조에 따른 전국협의회를 포함한다)와 그 대표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17.11.2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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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가위(제14조에 따른 전국협의회를 포함한다)와 그 대표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17.11.2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