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회원의 권리)
①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
3. 행가위 활동 참여권
4. 그 밖에 회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원과 일정한 기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시행 2017.11.2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