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행가위의 회원)
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은 누구든지 해당 행가위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회원은 자유로이 행가위를 탈퇴할 수 있다.
③ 회원이 승진ㆍ전보ㆍ퇴직 등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당 인사발령일에 소속 행가위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④ 회원의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은 각 행가위의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시행 2017.11.2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