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여성회원의 활동 보장)
① 행가위는 여성회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위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회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 중 여성위원 할당비율과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시행 2017.11.2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행가위는 여성회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위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회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 중 여성위원 할당비율과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시행 2017.11.2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