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5조(자치법규 및 각종 공부의 정비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구역이 조정된 경우에는 자치법규 및 각종 공부(公簿)의 정비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의 등록ㆍ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4.1, 2021.6.9>
[전문개정 2011.7.5][제목개정 2020.4.1]
시행 2026.3.1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