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의2(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사실의 통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하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사실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13]
시행 2026.3.1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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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하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사실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13]
시행 2026.3.1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