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태조사서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결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3>
②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 신청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13>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
[본조신설 2020.4.1]
시행 2026.3.1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