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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제4장 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산업통상부 소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1.1.24, 2013.1.16, 2013.3.23, 2017.10.31, 2022.1.25, 2025.10.1, 2026.6.23, 2026.8.18>

1. 삭제<2011.12.13>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산업통상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3.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및 제1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32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행

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의 변환을 통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유연탄

3의2.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석유류를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용확인서의 발행

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행

5.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은 석유류를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용확인서의 발행

6.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6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나 같은 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석유류를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용확인서의 발행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3.3.23, 2025.10.1>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위임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5조에 따른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증명서의 발급

나. 법 제6조에 따른 기존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증명서의 발급, 허가 및 변경허가

다. 법 제7조에 따른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수리 및 신고증명서의 발급

라. 법 제8조에 따른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증명서의 발급

마. 법 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바. 법 제22조에 따른 자본재의 처분 등의 신고 수리 및 신고증명서의 발급

사. 법 제23조에 따른 주식 등의 양도 신고의 수리 및 양도기간의 연장 승인

아. 법 제25조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의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신고증명서의 발급 및 기술도입계약의 효력 발생기간에 관한 승인

자.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ㆍ조사ㆍ시정 등의 명령

차. 법 제29조에 따른 도입 자본재 등의 검토ㆍ확인

카. 영 제37조에 따른 자본재의 처분에 관한 권한

2. 삭제<2011.12.13>

③ 삭제 <2013.3.23>

[제목개정 2025.10.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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