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재정경제부 소관)
재정경제부장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6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23.2.7][제목개정 2025.12.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