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병역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업체 추천을 위한 신청의 접수 사무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9조제5호나목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3.3.23][제목개정 2017.7.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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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제5장 민간위탁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병역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업체 추천을 위한 신청의 접수 사무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9조제5호나목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3.3.23][제목개정 2017.7.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