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체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규제 법정주의 준수 여부
2. 법 제5조에 따른 규제의 원칙 준수 여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에는 보완된 규제영향분석서를 말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체심사를 한 경우에는 주요 심사의견과 심사결과를 포함한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체심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9]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