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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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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 제2장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규제의 재검토 실시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1.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여부

2. 재검토기한 연장, 변경 또는 해제 여부

3. 해당 규제의 정비계획(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결과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1. 재검토기한을 연장 또는 변경한 경우: 다음 재검토기한이 되는 날

2. 재검토기한을 해제한 경우: 해제 후 5년이 되는 날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9]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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