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26조의2(회의록의 작성ㆍ공개)
①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4.17]
시행 2026.11.13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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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 제4장 규제합리화위원회
①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4.17]
시행 2026.11.13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