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8조(행정의 입법활동 등)듣기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 규정한 행정의 입법활동의 절차,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과 법령해석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법제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