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9조(평등의 원칙)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Article 9 (Principle of Equality)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An administrative agency shall not discriminate against people without a reasonable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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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8 · 법률 · 법제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