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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사법 시행규칙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행정사법인 설립인가 신청)

①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1.20>

②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1.20>

1.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2.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설치 예정지가 기재된 서류

③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행정사법인을 구성하는 행정사(이하 "법인구성원"이라 한다) 및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고용된 행정사(이하 "소속행정사"라 한다)의 행정사 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5.11.20>

④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사법인 설립인가대장 및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은 각각 별지 제19호의4서식 및 별지 제19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1.20>

[본조신설 2021.6.9]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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