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처리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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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처리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