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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사법 시행령

행정사법 시행령 제2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1.6.8>

1. 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했을 것

3. 제1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 것

4. 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8, 2025.10.10>

1. 행정사회 회원증 1부

2.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1장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제24조의2에 따른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5.10.10>

1. 행정사 자격증 1부

2. 실무교육 수료증 1부

[제목개정 2021.6.8]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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