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사법 시행령

행정사법 시행령 제23조의4(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①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는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법인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4.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5. 법인구성원의 출자 종류,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6. 존립기간, 그 밖에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행정사법인을 대표하는 법인구성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③ 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는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정관

2.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사본

3.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설립등기 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행정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