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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사법 › 제3장 업무신고

행정사법 제12조(신고확인증의 발급)

① 시장등은 행정사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행정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2.11.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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