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13조(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6.9>
시행 2022.11.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행정사법 › 제3장 업무신고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6.9>
시행 2022.11.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