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9조(취소판결등의 효력)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29 (Effect of Judgments of Revocation)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1)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revoking a disposition, etc. is also effective against third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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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