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41조(제소기간)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41 (Period for Filing a Lawsuit)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Where statutes set a period for filing party litigation, that period shall be a peremptor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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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