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42조(소의 변경)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42 (Amendment of a Lawsuit)
제21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Article 2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party litigation is changed into appeal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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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