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45조(소의 제기)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45 (Filing of Lawsuits)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Citizen litigation and institutional litigation may be filed only in the cases prescribed by Acts and only by the persons prescribed by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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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