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8조(심판참가의 요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18 (Requests to Intervene in Appeals)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판참가 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A commission's request to intervene in an appeal under Article 21 (1) of the Act shall be made in writing. In this case, the commission shall notify the parties and other intervenors of the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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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