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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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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령 ›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5조(사용자등록)

①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려는 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사용자의 이름

2. 사용자의 생년월일

3. 사용자의 주소

4. 사용자의 전화번호

5. 사용자의 아이디(전자정보처리조직의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부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사용자의 전자우편주소

②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청구인은 위원회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자정보처리조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피청구인의 명칭

2. 피청구인의 주소

3. 피청구인의 아이디

4.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할 담당부서 및 담당자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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