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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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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령 ›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4조(전자정보처리조직의 지정ㆍ운영)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지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이하 "전자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2. 법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전자정보처리조직을 갖춘 행정심판위원회만 해당한다):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시스템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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