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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심판법 시행령 ›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9조(등재 사실의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39 (Notice of Posting)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재결서 등 서류의 등재 사실을 알릴 때에는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재한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는 등 간편한 통지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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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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