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42조(행정소송 결과 등의 통지)듣기 법 제60조제2항에서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2. 행정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