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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45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사이버장애지원단은 2027년 2월 7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사이버장애지원단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사이버장애지원단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제39조의3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보자원관리과장이 분장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정보시스템1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협력팀은 2028년 7월 27일까지 존속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협력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협력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보자원관리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별표 6의2의 정원 1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던 별표 6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명)은 2027년 2월 7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2월 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명)으로 본다.

부칙 <제638호,2026.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1호,2026.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호,2026.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9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5항제5호, 제19조의2제8항제13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라목의 산정방식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부칙 <제589호,2025.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6호,2025.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②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③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2호나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577호,2025.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5호,2025.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3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보보호팀장은 202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7.2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정보보호팀장이 기획조정실장에 대하여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정보보호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이 보좌한다.

부칙 <제552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6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9부터 별표 11까지의 개정규정: 2024년 12월 31일

2. 제49조제1항 단서 및 행정안전부령 제14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행정안전부 정원에 관한 특례)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517호,2024.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9호,202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1호,202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480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1항제1호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풍수해(이하 "풍수해"라 한다)대책"을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이하 이 항에서 "풍수해"라 한다)대책"으로 한다.

제19조의3제5항제1호 중 "풍수해보험"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풍수해보험사업"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풍수해보험"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풍수해 예방 및 풍수해보험제도"를 "풍수해ㆍ지진재해 예방 및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제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 중 "풍수해보험"을 각각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풍수해보험관리지도"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로 한다.

부칙 <제481호,2024.4.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8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명,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은 202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정원 8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명, 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명)으로 본다. <개정 2026.7.21>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3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은 202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26.7.21>

부칙 <제475호,2024.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8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3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및 행정안전부령 제367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별표 1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8일

제2조(행정안전부 정원에 관한 특례)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6호,2023.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8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를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7.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데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 및 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 <제429호,2023.9.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4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명, 운전주사보 1명)은 202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정원 4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명,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6.2, 2026.7.21>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 2명)은 202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6.2, 2026.7.21>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명, 공업서기 1명)은 202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의 정원 2명(행정서기 또는 사서서기 1명, 공업서기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6.2, 2026.7.21>

④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은 202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정원 2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6.2, 2026.7.21>

⑤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8의4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명)은 202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8의4의 정원 1명(행정서기 또는 사서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6.2, 2026.7.21>

부칙 <제426호,2023.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50조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3688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7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419호,2023.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08호,2023.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9항제6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1조제1항"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404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 <제394호,2023.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0호,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호,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2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12.29>

[시행일: 2024.1.1] 제2조

제3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 <제355호,2022.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호,2022.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호,2022.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호,2022.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호,2022.5.31>

이 규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호,202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호,2021.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29>

부칙 <제275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호,2021.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1707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4급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0호,2021.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제7장의2(제41조의2), 제50조제2항ㆍ제7항 및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안전부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국가기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4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8일까지는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