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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소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함께 보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2장 행정안전부
제1조의2삭제 제2조대변인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제4조기획조정실장 제5조의정관 제6조감사관 제7조인사기획관 제7조의2삭제 제8조운영지원과 제8조의2참여혁신조직실 제9조인공지능정부실 제10조자치혁신실 제10조의2삭제 제11조지방재정경제실 제12조 제13조삭제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제15조안전감찰담당관 제16조삭제 제17조삭제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제19조자연재난실 제19조의2사회재난실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제3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제21조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제22조기획부 제23조교수부제4장 국가기록원
제24조국가기록원장 제25조기록정책부 제26조기록관리부 제27조기록서비스부 제28조삭제 제29조성남분원 제30조부산분원 제31조대전분원제5장 정부청사관리본부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제34조과천청사관리소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제36조광주청사관리소 제37조제주청사관리소 제38조대구청사관리소 제39조경남청사관리소 제39조의2인천청사관리소제5장의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제39조의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제39조의4광주센터 제39조의5대구센터제6장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제40조국가재난안전교육원제7장 대통령기록관
제41조대통령기록관제7장의2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제41조의2사무국제8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42조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제43조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 제44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제9장 삭제 <2026.9.29>
제45조삭제 제45조의2삭제 제46조삭제제10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47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제48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제11장 공무원의 정원
제4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1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52조전직대통령 비서관 등의 직무등급 제53조삭제 제54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제12장 평가대상 조직
제55조평가대상 조직제13장 한시정원
제55조의2삭제 제56조한시정원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가정보자원 관리와 관련된 정책 및 집행 전반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함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원 337명(고위공무원단 4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6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54명, 6급 94명, 7급 68명, 8급 73명, 9급 22명, 연구관 1명)을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정원으로 반영하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자치혁신실 지방행정국 자치새마을협력과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자치역량센터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각각 제외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710호, 2026. 9. 29. 공포, 2026. 10. 1. 시행)됨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의 보임 근거, 하부조직 및 부서별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br><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