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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7.27>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안전소통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9.18, 2023.8.30>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대변인 업무 지원 및 부 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 사항

2. 장ㆍ차관 브리핑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및 전자브리핑 운영ㆍ지원

3. 보도자료 관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ㆍ협조

4.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 분석ㆍ관리

5. 부 내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평가

6. 부 내 주요정책발표 사전협의제 및 정책홍보 관련 회의의 운영

7. 부 내 정책홍보 전략의 수립ㆍ기획 및 홍보

8. 부 내 홍보과제의 미디어 전략 기획ㆍ지원에 관한 사항

9. 부 내 홍보협의회 운영ㆍ관리

10. 삭제<2018.9.18>

11. 삭제<2018.9.18>

12. 삭제<2018.9.18>

④ 안전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대변인 업무 지원

2. 재난 및 안전사고 수습 홍보 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공식 입장 발표 지원

4.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언론취재의 지원

5. 재난안전정책 홍보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재난안전 분야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홍보 협력

7. 재난안전 관련 홍보 영상물 제작 및 송출

8. 국민안전방송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9. 그 밖에 재난수습 및 관련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⑤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9.18>

1. 디지털소통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

2. 디지털소통 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제작ㆍ활용

3. 대국민 직접 소통 및 홍보활동 지원

4. 온라인과 연계한 부내 홍보활동 점검ㆍ평가

5.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6. 장관 및 차관의 정책활동에 대한 온라인 홍보

시행 2026.10.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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