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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4장 국가기록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기록서비스부)

① 기록서비스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12.14>

② 기록서비스부에 서비스정책과ㆍ보존관리과ㆍ복원관리과 및 기록관리교육센터를 두며, 서비스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존관리과장ㆍ복원관리과장 및 기록관리교육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③ 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3.8.30>

1. 기록물의 공개 및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시행

1의2. 기록물 서비스정책의 수립ㆍ개선 총괄

2. 기록물 공개ㆍ비공개 기준의 수립 및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운영

3. 기록물 통합검색 및 활용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기록물의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체계 구축ㆍ운영 및 관리

5. 기록물 원문공개 정책의 수립ㆍ시행

6. 기록문화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시책의 개발

7. 삭제<2020.8.5>

8. 삭제<2020.8.5>

9. 기록물 기술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시행

10. 기록물 검색도구 구축ㆍ운영 및 기준 수립

11. 기록물 기술 검수 및 기록정보 품질검사

12. 기록물 관련 콘텐츠의 기획 및 개발

13. 기록물 관련 각종 편찬 및 발간

14. 주요 기획전시 운영

15. 기록물 기술정보 구축 및 관리

16. 주요 기획전시 및 전시관 기획ㆍ구축

17. 삭제<2024.12.31>

18. 삭제<2024.12.31>

19. 역사기록물 활용방안 마련

19의2. 기록물 열람 정책 수립ㆍ시행 및 기록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기준 수립ㆍ관리

20.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보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9.24, 2021.12.14>

1. 삭제<2021.12.14>

2. 삭제<2021.12.14>

3. 기록물 보존업무의 기획 및 총괄

4. 기록물 보존시설의 기반구축 계획 수립ㆍ지원

5. 원 내 보존시설의 구축 및 관리

6. 기록물 보안관리 및 재난대비 기준 마련

7. 기록물 보존시설ㆍ장비ㆍ환경 기준의 수립ㆍ점검 및 관리

8. 삭제<2021.12.14>

9. 삭제<2021.12.14>

10. 삭제<2020.8.5>

11. 삭제<2020.8.5>

12. 기록물의 서고 배치 및 기록물 반ㆍ출입 관리의 총괄

13. 기록물 정수점검(定數點檢) 및 통계관리의 총괄

14. 전자기록물 재난관리ㆍ복구 시스템 및 시설ㆍ장비의 운영ㆍ관리

15. 기록관리 관련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16. 원 내 보존시설 및 기록물 대여 기준 수립ㆍ운영

17. 삭제<2021.12.14>

18. 삭제<2021.12.14>

19. 기록물 탈산(脫酸: 산성 제거)ㆍ소독 등 보존처리 기준 수립ㆍ시행 및 제본실ㆍ탈산실ㆍ소독실 운영

⑤ 복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12.31, 2020.8.5, 2021.9.24, 2021.12.14>

1. 기록물 복원업무의 기획 및 총괄

2. 기록물 상태검사ㆍ점검 기준 수립ㆍ총괄 및 상태검사실 운영

3. 기록매체 및 재료규격 마련ㆍ운영ㆍ관리

4. 삭제<2020.8.5>

5. 기록물 복원ㆍ복제 기준의 수립ㆍ시행 및 복원ㆍ복제실의 운영

6. 기록물 보존과 복원기술ㆍ장비의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의 총괄ㆍ조정

7. 수복용(修復用) 한지 등 기록물 복원ㆍ복제의 재료 및 기술 연구

8. 기록물 매체수록ㆍ전자화 계획 수립ㆍ총괄 및 마이크로필름실ㆍ스캐닝실ㆍ시청각실 운영

9. 전자매체 점검ㆍ관리, 복원ㆍ복제 및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전자증거 법과학)실 운영

10. 행정박물 보존처리 기준의 수립ㆍ시행 및 행정박물실 운영

11. 재난피해 기록물의 응급복구 및 복원 지원

12. 국내외 보존과 복원 관련 교류 협력 및 지원

13. 대용량 시청각 전자기록물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기획ㆍ개발

14. 삭제<2021.12.14>

15. 삭제<2021.12.14>

16. 삭제<2021.12.14>

17. 삭제<2021.12.14>

18. 삭제<2021.12.14>

⑥ 기록관리교육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1.12.14>

1. 기록물관리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2. 기록물관리 맞춤형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3. 기록물관리 교과목ㆍ교육기법의 개발 및 교육교재의 발간

4. 사이버 기록물관리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교육운영

5. 국내외 기록물관리 관련 교육훈련기관 간 협력ㆍ지원

5의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의 운영ㆍ개선

5의3.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시험의 운영 및 자격증 발급 등 관리

6. 그 밖에 기록물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1.12.14]

시행 2026.10.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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