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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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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5장의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9조의4(광주센터)

① 광주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광주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에 운영총괄과ㆍ정보시스템1과ㆍ정보시스템2과 및 보안통신과를 두되, 운영총괄과장ㆍ정보시스템1과장ㆍ정보시스템2과장 및 보안통신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센터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2. 센터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ㆍ그 밖의 인사사무 및 감사의 대응ㆍ지원

3. 센터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용

4. 센터 회계ㆍ용도ㆍ결산 및 재산ㆍ물품ㆍ차량 관리

5. 센터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체결ㆍ관리

6. 센터 홍보 및 대내ㆍ외 협력

7. 센터 후생복지시설 등 운영ㆍ관리

8. 센터 보안ㆍ관인의 관리 및 각종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관리

9. 센터 정보시스템 운영의 총괄ㆍ조정

10. 센터 장애, 변경, 이벤트, 문제관리 등 정보시스템 운영프로세스 관리

11. 센터 하드웨어(HW)ㆍ소프트웨어(SW) 정보자산 관리 및 실태점검 총괄

12. 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계획 수립 및 관리

13. 센터 전산실 장비배치ㆍ출입 관리

14. 정보화 사업의 부서 소관 계획 수립 및 관리

15. 소관 정보시스템 신규입주ㆍ신규설치 및 반입ㆍ반출 관리

16. 센터 기반시설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17. 센터 물리적ㆍ관리적 보안 운영 및 유지관리

18. 센터 방재센터의 운영 및 관리

19. 센터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

20.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보시스템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39조의3제1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센터 소관 전산실 출입 관리

3. 센터ㆍ원격지 간 상호백업체계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설계ㆍ구축ㆍ운영ㆍ전환 가동ㆍ모의훈련 실시 및 지원

⑤ 정보시스템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39조의3제1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센터 소관 전산실 출입 관리

3. 센터ㆍ원격지 간 상호백업체계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설계ㆍ구축ㆍ운영ㆍ전환 가동ㆍ모의훈련 실시 및 지원

⑥ 보안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센터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ㆍ도입

2. 센터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ㆍ개선 계획의 수립 및 관리

3. 센터 사이버 침해에 대한 탐지ㆍ분석 및 차단

4. 센터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점검ㆍ분석 및 대응조치 지원

5. 센터 통신 논리자원의 배분 및 관리

6. 정보화 사업의 부서 소관 계획 수립 및 관리 지원

7. 재해복구망 내 소관 정보보호시스템 및 통신장비 운영ㆍ관리

8. 센터 통합 스토리지(레거시, 클라우드) 운영ㆍ관리 및 개선

9. 센터 G-클라우드 발전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

10. 센터 G-클라우드 인프라 설계ㆍ구축ㆍ운영ㆍ개선ㆍ관리체계(할당, 회수 등) 마련

11. 센터 백업 운영ㆍ관리ㆍ개선 및 주요 백업 매체의 원격 소산ㆍ관리

12. 센터 업무연속성 관련 현안대응, 재해ㆍ재난 대비 모의훈련 운영 총괄

[본조신설 2026.9.29]

시행 2026.10.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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