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사무국에 심사지원과를 두되, 심사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및 이의 신청의 접수, 사실조사, 결과통지 및 기록관리
2.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사례 조사ㆍ분석 및 관련 통계 작성ㆍ관리
3.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의 연구
4.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 지도 및 지원
5.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관련 민원 안내ㆍ상담
6.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관련 대외 홍보
7.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보안ㆍ관인 관리 및 문서 접수ㆍ발송ㆍ통제에 관한 사항
8.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41조의2는 제41조로 이동 <2026.9.29>]
시행 2026.10.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