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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7장의2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의2(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사무국에 심사지원과를 두되, 심사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24>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및 이의 신청의 접수, 사실조사, 결과통지 및 기록관리

2.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사례 조사ㆍ분석 및 관련 통계 작성ㆍ관리

3.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의 연구

4.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 지도 및 지원

5.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관련 민원 안내ㆍ상담

6.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관련 대외 홍보

7.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보안ㆍ관인 관리 및 문서 접수ㆍ발송ㆍ통제에 관한 사항

8.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41조의2는 제41조로 이동 <2026.9.29>]

시행 2026.10.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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