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의정관)
① 의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의정관 밑에 의정담당관 및 상훈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1. 국새ㆍ대통령직인 및 국무총리직인과 관인대장의 관리
2.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의 운영과 의안정리
3. 국무위원 및 차관단과 관련된 행사
4. 국회와의 연락업무
5. 정부시무식ㆍ신년인사회 등 연말연시행사
6.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산업시찰업무
7. 국기 및 나라문장 등 국가상징의 관리
8. 정부기 및 정부상징의 관리
9. 국경일 경축행사에 관한 사항
10. 대통령 취임식에 관한 사항
11. 국가장의 집행과 국가주요인사 장의의 보조
12. 국빈영접 및 대통령의 외국방문 환송ㆍ환영 행사
13. 전직대통령의 예우업무
14.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15. 법정기념일의 관리
16. 국가의전제도의 연구ㆍ개선
17.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상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1. 정부포상제도의 운영과 연구
2. 정부포상계획의 수립과 집행
3. 대통령 직접 수여 및 국무총리 전수 포상행사에 관한 사항
4. 서훈기록부 등 정부포상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5. 서훈 대상자 공적내용 확인 및 서훈 취소에 관한 사항
6. 정부포상관련 통계의 관리
7. 상훈포탈시스템의 관리
8. 국민추천포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0.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