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의2(직무)
대통령기록관(이하 이 장에서 "기록관"이라 한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21.2.25]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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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6장의2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관(이하 이 장에서 "기록관"이라 한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21.2.25]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