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의3(관장)
① 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1.2.25]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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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6장의2 대통령기록관
① 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1.2.25]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