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직무)듣기 이북5도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