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듣기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2>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