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서식 설계 기준)
① 영 제28조제8항에 따른 서식 설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식의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큰글자 서식 설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노년층 등 디지털 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서식
2. 오프라인 방문 이용 건수가 많은 서식
3. 다수의 국민이 큰글자 서식으로의 개편을 요구하는 서식
4. 그 밖에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큰글자 서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서식
[전문개정 2021.1.21]
시행 2023.6.2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