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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행정절차법 시행령 › 제5장 청문 및 공청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7조(의견서 제출)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는 의견서는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이 종결될 때까지(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청문주재자에게 제출된 것에 한한다.

시행 2023.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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