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제7조(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듣기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선정ㆍ선임ㆍ변경ㆍ해임통지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시행 2023.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