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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절차법 › 제1장 총칙 › 제3절 당사자등

행정절차법 제13조(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13 (Notification of Representatives and Agents)

①당사자등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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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청문 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hearing히r링 has해즈 permitted퍼미티드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n앤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4,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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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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